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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녕하세요, 엠제이사이언스입니다.
(주) 엠제이사이언스에서는 '화학물질 관리법 개정(2017년 12월 27일 시행)'에 의거하여, 유해화학물질 시약 구매시 준수하여야 할 사항이 있어 고지드립니다.
1. 유해화학물질 시약은 반드시 시험용, 연구용, 검사용의 용도로만 사용이 가능합니다.
2.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자는 취급기준을 반드시 준수하여야 하며, 자세한 기준은 아래 첨부된 [화학물질관법 시행규칙]을 참고하세요.
해당 법규와 관련하여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다면, 관할 유역 환경청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3. 유해화학물질의 택배 안전용기 및 포장 등에 관해 아래의 세부 기준을 준수하여야 합니다.
아래 첨부된 [유해화학물질 시약 등 택배 안전용기 및 포장 등에 관한 규정화학물질안전원고시제2024-15호20240430]에 의거하여,
유해화학물질시약 및 견본품 중 폭발성, 인화성이 있거나 급성 흡입독성이 높은 유해화학물질이 포함된 경우, 택배로의 운송이 금지됩니다.
이와 관련된 자료는 아래의 [[별표] 택배 운송 금지 물질제3조 관련유해화학물질 시약 등 택배 안전용기 및 포장 등에 관한 규정] (제3조 관련)에서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.
반드시 위의 내용을 숙지하시기 바라며, 구매하시고자 하는 물질이 유해화학물질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화학물질종합정보시스템에 접속하셔서 확인 가능합니다.